간호자료실 Data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학력인 경우,
간호조무사 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졸업증명서 원본을 받으셔서 학원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최종학력이 대졸인 경우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만 필요하지만,
(번역 시 '대학'이라는 명칭이 명확히 들어가야 인정)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초·중·고 졸업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졸업증명서 상 몇 년 간 수학했는지 표기되어야 하며, 총 12년 이상 수료한 상황이 증명되어야함)
| 1개 국가에서 초·중등 과정 이수 | 10학년 이상 초·중·고 과정 이수자도 인정 |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 이수 |
11학년 이상 초·중·고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해당 국가별 졸업증명서로만 인정) |
○ 한국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각 국가별 서류를 추가 제출
○ 외국의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후에 번역·공증(영어 또는 한국어)을 거쳐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는 아포스티유로 제출 가능하며, 미가입국가의 경우 공증 및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 필증 필수
졸업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발급 절차가 적합한 지, 요건이 충족되는 지 등)
반드시 국가시험원 (1544-4244) 의 상담을 거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하며,
서류가 적합한 지 국가시험원의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