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Care worker
교육대상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가능
(국적, 나이, 성별, 학력무관)
개강일
수시 모집중
교육과정개요
주간반 | 월~금 , 이론+실기+실습 240시간 |
야간반 | 월~금, 이론+실기+실습 240시간 |
국가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이론+실기+실습 40~50시간 |
국가자격 시험 일정
횟수 | 연간3회 (3월, 7월, 11월) |
1교시 | 이론 35문항, 실기 4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각 과목별 60점 이상 최종합격 |
2교시 |
등록 시 필수 구비서류
입학원서(교육원 양식)
기본증명서 1매
자격증 사본(해당자)
주민등록등본 1부
증명사진 2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의 시험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필기 |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교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호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4호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5호 관련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