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자료실 Data
제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양성지침 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변동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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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9 | 조회수 | 17,615 | ||||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2020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개정
2. 「2020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 가. 내용 ○ 재가실습시간은 시·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 (단서 삭제)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나. 시행일 :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대구·경북 지역 제한)부터 적용되며 별도 통보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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